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행정 및 사법/치안 (문단 편집) === 통제와 이동제한 ===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이 있으나,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될 듯 하다.[[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63766|#]] 다만 사회가 붕괴되면 대부분의 법과 질서가 해체되게 마련인데 좋은 예시로, A지역에서 사람을 죽인 '김모씨'가 B지역으로 가서 '최모씨'로 이름을 바꾼 뒤 없던 일로 하는 일 정도는 북한이 붕괴된 뒤에는 너무나도 쉽다. 물론 북한의 행정, 치안 조직은 일부 유지되겠지만 이를 다시 공식화하는 과정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다. 또한 이러한 통제 및 이동 자유 제한 규정은 이전 남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역으로 적용이 되게 된다. 물론 남한 내에서는 상관없고 북한 지역에 대한 거주 이전의 자유나 토지 소유 등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전 북한 지역을 통제하면서 이전 남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제한없이 북한 지역에서의 자유를 허용하면 결국 통제의 의미는 완전히 소멸하고 오히려 역으로 반감만 더하게 된다. 우선은 현실적으로 90년대 해제된 대만과 같은 [[계엄령]] 형태에 준하는 계엄령을 통한 인위적인 통제가 있다. 그러나 남한 사회가 군사독재시절의 오남용 경험으로 인해 계엄령 자체에 반사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상 발효부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는 이동의 자유나 제한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한다 해도 '''남북간의 화폐 통합이 이루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사실상 더 수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독일의 분단 시절 동독인들의 경우 서독인들의 동독방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서독방문 및 여행이 가능했지만 동서독 마르크화의 가치차이로 실질적인 서독 여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북한 돈보다 더 가치가 높은 남한의 돈을 소유한 입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게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수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북한 주민들의 한달 월급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식사값 하나 해결 못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규정이 남북한의 주민들 간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해도 북한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화폐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상쇄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앞서 서술한대로 통일 독일의 경우보다도 더 심각한 통일후유증에 직면할 게 뻔하다는게 문제. 화폐 통합, 남북 분리에 대한 논쟁은 [[남북통일/경제 문제]]와 [[남북통일/정치 문제]] 등의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